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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20일 대낮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경 남구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의 금품(1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사건 신고 접수 이후 CCTV 분석으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후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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