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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이웃 주택에 무허가 총기 버린 60대 입건… 경찰 ‘입수 경위 조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2-20 18: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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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웃집 신고로 경찰에 발견…A씨 경찰 조사 과정에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

NSP통신-경찰에 의해 수거된 A씨의 무허가 5.5㎜ 공기총 (대구동부경찰서)
경찰에 의해 수거된 A씨의 무허가 5.5㎜ 공기총 (대구동부경찰서)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은 대구에서 무허가 총기를 이웃집에 버린 60대를 입건하고, 총기 입수 경위 등 조사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0일 소지하던 무허가 총기를 집 인근에 버린 혐의(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등록되지 않은 구경 5.5㎜ 공기총을 보관하고 집 인근에 불법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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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웃인 B씨가 설 연휴인 지난 16일 오후 2시 33분 경 자기 집 창고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 창고와 담장 사이로 있던 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1994년 경남진주경찰서가 발행한 것으로 검사필증이 붙어있지만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난 19일부터 A씨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년전 지인에게 고장난 총기를 받아 집 옥상 창고 뒤에 보관했다”면서 “총기를 버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총기·도검 소지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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