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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서 소명기회 못 가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09 18:1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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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 윤리특위 위원장,“금권주의 의심발언만 소명기회 주는 것”

NSP통신-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권주의 의심발언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소명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된 9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정작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전문 위원을 통해 장제환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소명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회의 개최 전 장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명자료 내용은 보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소명 내용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민 재산을 사기 친 요진건설에 침묵하는 고양시의회가 과연 고양시민의 대표가 맞는지와 고양시의회인지 요진와이시티의회인지 의구심이 간다”며 “공정성 객관성이 없는 여당 건교위 출신 윤리특위 위원님들은 주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부터 진상조사 하라”며 윤리특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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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규열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윤리위 구성의 문제점으로 ▲윤리위 구성원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점 ▲윤리위가 다루고자 하는 쟁점이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2018초재1015 재정신청 사건 내용이고 윤리위 소속 위원 8명은 현재 해당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들이라는 점 ▲금권주의 의심 발언은 요진특위 위원장으로 알권리가 있는 고양시민들에게 요진조사 결과를 이야기 하는 가운데 소신 발언이라는 점 ▲방어권 보장과 이와 관련해 신청한 금권주의 발언 증인 신청 요청을 거부하고 윤리특위에 제출한 소명자료 접수 거부 및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소명자료를 회수해 반환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금권주의 발언의 출처인 증인신청을 윤리특위에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요진특위 보다도 더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다”며 “서울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2018초재1015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들이 판사가 공소여부를 심리중인 사건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윤리특위라는 형식을 통해 양선선언을 한 이규열 시 의원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위 시의원들은 이미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뇌물죄 부분도 고소한 상태인데 윤리위에서 특히 피의자 신분의 시의원들이 금권주의 의심발언을 한 이규열 시의원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2018초재1015 재정신청 재판부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 장제환 윤리특위 위원장은 고 본장과 이규열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장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윤리특위를 여는 것은 이규열 시의원이 발언한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 그 내용에 대한 것만을 (조사)한다. 그 내용이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를 열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규열 시의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소한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규열 시의원은 소명을 하셔야 한다”며 “(윤리특위는) 2018초재1015 재정신청과 관련이 없고 윤리특위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규열 시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 ▲증인신청을 거부 한 점 ▲건교위 시의원들이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규열 시의원을 조사할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 ▲윤리특위 활동이 2018초재1015 재정신청 재판부의 심리에 관여한 것이라는 지적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고소인으로서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NSP통신-고양시의회 윤리특위 회의장 앞 모습 (비리척결본부)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회의장 앞 모습 (비리척결본부)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작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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