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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90일 지방선거 후보자 제한규정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3 10: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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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출판기념회 등 제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오는 3월 15일부터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은 제한·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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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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