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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소송 승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3-13 14:16 KRD7
#레이젠(047440)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레이젠(047440)은 13일 김혜진 외 1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론 주식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신청을 기각했다 .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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