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공무원들 거짓보고로 최성 시장 속여”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5 08:00 KRD7
#고철용 #고양시 #공무원 #거짓보고

“명예회복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 요진게이트 탄원서 서명 동참해야”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그동안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그동안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고양시 공무원들 약 10여명이 허위(거짓)보고로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이 14일 늦은 밤 15일 오전 8시 엠바고를 규정하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피의자 범죄 혐의 ‘제2탄’을 공개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측이 주고받은 공문과 최성 고양시장에게 보고된 공문서를 검토해 보니 그동안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고양시 공무원들 약 10여명이 허위(거짓)보고로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고 폭로했다.

G03-8236672469

이어 “그 증거가 지난 2월 26일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상임기획단에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달라고 제출한 고양시 자치행정실 부의 안건(업무용지·업무용빌딩)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해당 부의 안건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강 주내 고양시의원에게 제출됐고 강 시의원은 고양시가 요진과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추가협약서 자체가 의회 의결사항인데 그동안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속여 오다가 왜 이제 와서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느냐고 지적하고 그 동안 속여 온 내용도 모두 적시해 다시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시정 조치하자 조용히 처리하려던 해당 부의 안건 자체가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고 폭로했다.

이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그 동안 의회 의결사안이 아니라고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온 고양시 공무원 약 10여명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미꾸라지 같은 거짓된 혀로 시장을 속여 온 비리 공무원 몇 명 때문에 지금 약 26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은 반드시 재정신청 사건(2018초재1015 서울고등법원) 탄원서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비리척결본부가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고양시 자치행정실 부의 안건엔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할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인근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5㎡(1956평, 226억8467만원)와 업무용빌딩 7만5914㎡(2만3004평, 1232억1597만원)가 부의 안건으로 적시돼 있다.

또 고 본부장은 “이번에 올린 고양시의회 의결 부의 안건에 업무용 빌딩은 추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업무용지는 의회의 의결즉시 기부채납 처리한다는 적시 내용 자체가 그 동안 업무용지와 업무용 빌딩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 업무용지와 업무용 빌딩을 한꺼번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고양시의 설명 자체가 완전히 거짓임이 입증 된 것으로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고양시의회 의결사안으로 그동안 거짓 보고로 시장을 속여 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NSP통신-지난 2월 26일 고양시 상임기획단이 자치행정실을 통해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다가 좌초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업무용빌딩 및 업무용지 기부채납 부의 안건어ㅣ 업무용지와 업무용빌딩 기부채납 시기가 다르게 적시돼 있다. (비리척결본부)
지난 2월 26일 고양시 상임기획단이 자치행정실을 통해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다가 좌초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업무용빌딩 및 업무용지 기부채납 부의 안건어ㅣ 업무용지와 업무용빌딩 기부채납 시기가 다르게 적시돼 있다. (비리척결본부)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항6·7·8에는 지방의회 의결사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지방의회 의결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으로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