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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환영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15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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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채 의원은 “이번 정책은 방향성 측면에서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제대로 포착하고자 했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사회적 신용에 부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은 사회적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도 많은 부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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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의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 “이 회장의 사례는 자격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만으로 한정한 현행법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재발을 막고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이 제도는 현직 CEO 임기만료 등 CEO 선출사유 발생 1년 전에 CEO 후보군을 확정짓고 그 기간 이후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 금융회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에 따른 상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사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은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강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잃지 않고 일정에 차질없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본 의원 역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나서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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