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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1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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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참여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9.3%에 불과했다. 또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시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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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봐가면서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들어있다.

또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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