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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검찰에 최성 고양시장 구속 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6 08:00 KRD7
#비리척결본부 #검찰 #최성 #고양시 #선관위

“지위를 이용한 상습·조직적인 공무원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 주장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맨 앞)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맨 앞)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국일)에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조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 제80조 등을 위반해 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인 고양시장 직무실에서 지위를 이용해 고양시 공무원들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덕양구 선관위는 행위가 발생한 3월 15일로부터 만 10일이 지나고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정보 내용을 흘리거나 요란을 떠는 쇼 같은 조사방식으로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며 위법 내용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제스처에 집중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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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본부장은 “따라서 검찰은 덕양구 선관위의 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축소·은폐 의혹을 갖게 하는 제스처를 즉각 중단시키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 최 시장을 구속 수사해 더 이상 이 사건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추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비리척결본부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의 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고양시민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를 착수 한다”며 “검찰은 즉시 최 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분노한 고양시민들과 덕양구 선관위가 충돌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비리척결본부는 최 시장이 ▲선거운동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인 고양시장 직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동원해가며 4번에 걸쳐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메일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 ▲공무원이 배포한 사전 선거운동 보도자료 작성자와 작성 시점이 최 시장과의 공모 관계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배포 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일전의 이메일 전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국한하고 있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적시돼 있으며 제80조(연설금지장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연설과 대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리척결본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현재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15일 고양시장 직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빙자한 대담에 참여한 후 최 시장의 요청에 의해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 출마자들이 구성한 ‘원 팀’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던 언론사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이용된 것에 분노하며 선거법 위반 내용이 적시된 해당 기사를 확인·인정하고 삭제한 언론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 분부장의 주장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에게 해명이나 반박 등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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