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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은행, ‘여성차별’ 채용 논란...男지원자 비율·점수 높게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4 19: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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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를 우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 성차별 채용비리에 대해 정치권과 노조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나은행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사전에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성 커트라인은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지역 여성 커트라인은 467점으로 남성(419점)보다 48점이 높았다.

또 하나은행은 임원 면접에서 합격권에 든 여자 2명을 떨어트린 대신 합격권 밖에 있던 남자 2명을 합격시켰다. 이런 순위 조작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합격자 가운데 남자 비중이 월등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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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여성 채용비율은 다른 은행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심상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채용 임직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하나은행은 18.2%에 그쳤고 A은행 37.4%, B은행 38.8%, C은행 35%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은 19.1%, A은행 32.9%, B은행 34.2%, C은행 31% 등으로 하나은행의 여성 채용 비율은 타 은행의 절반수준이었다.

심 의원은 “하나은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채용전형 주관은 인사담당자이지만 채용계획 수립과 일반직 채용은 은행장이 전결권자”라며 “따라서 당시 은행장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2015년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려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4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 평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은행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여야 의원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성비가 항상 7대3에서 8대2인데 은행 전체로 보면 희한하게 5대5가 된다”며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무기계약직, 이른바 ‘2등 정규직’을 90% 이상 여성으로 채용하면서 성비를 맞춰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도 “이번에 확인된 채용비리는 ‘적폐채용’이자 ‘남성특혜채용’이다”며 “검찰이 더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고용노동부도 두 은행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모든 채용비리에 대해 감독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구성 조항을 두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도 설치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금융노조)
(금융노조)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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