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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월 중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채무변제순서도 선택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1 16: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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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연체가산금리를 3%로 일제히 인하하고 채무변제순서도 차주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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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가계·기업대출 모두 해당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2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36억원의 가계대출, 약 1408억원의 기업대출 등 총 약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기존의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변제해왔던 채무를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은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이 해당된다. 단,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서 변경을 원하는 차주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용→원금→이자’로 순서를 변경해서 상환할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계좌 송금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

채무변제 순서 개선도 4월 이내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 개발 등 완료시점에 따라 은행별로 시행일정은 다를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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