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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부과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2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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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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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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