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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P2P 금융업법’ 제정안 발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3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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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이진복 의원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이진복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인 P2P 금융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줘 관련 산업 진흥에 있어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P2P 금융업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해외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독자적인 업권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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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8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이는 P2P 금융업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던 중금리 대출·중수익 투자 시장을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 특히 P2P 금융업과의 제휴관계 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고 그렇다보니 아직은 독자적인 업권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진복 의원은 “현재 P2P 금융업이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 수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심지어 관련법의 미비로 투자자가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지금 P2P 금융업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 속에 P2P 금융이 중금리 시장의 대안금융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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