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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3 1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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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확대

NSP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시행한다.

따라서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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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분양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하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 거절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근기준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다.

특히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NSP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시행은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 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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