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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민간임대주택 계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4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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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동탄 롯데캐슬 등 민간임대주택 전환계약시 전자계약 도입

NSP통신- (롯데건설)
(롯데건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은 23일부터 국내 최초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차인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 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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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국토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함께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6월 입주예정인 ‘동탄2 롯데캐슬’ 및 ‘신동탄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선택제 전환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향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하여 임차인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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