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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최대 5천만원 지원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10 09: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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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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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 등은 14일 취급을 개시하며 우리은행은 6월중 취급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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