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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중부지방국세청 요진 수천억 탈세제보 방치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21 11:30 KRD7
#중부지방국세청 #요진 #탈세 #고철용 #일산 와이시티

중부지방국세청 A국세조사관“우리가 방치한 것은 아니다”반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중부지방국세청 휴게실(17층)에서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탈세제보 조사에 임하기전 요진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중부지방국세청 휴게실(17층)에서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탈세제보 조사에 임하기전 요진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용준)이 수천억 원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고도 이를 누적관리 해오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승희 국세청장의 재벌기업 탈세 척결 의지를 시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유는 국세청이 2016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38위를 기록한 요진건설산업(회장 최준명)이 지난 2006년 물적 분할방식으로 설립한 요진개발(회장 최준명)의 수천억 원대의 탈세 제보를 중부지방국세청에 배당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약 1년간 누적 관리하다가 올해 3월 14일 제보자가 추가 탈세 자료를 제출하자 그제야 슬며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비리척결본부의 지적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A씨는 “우리가 (탈세 조사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분석 검토 중이며 자세한 이야기는 제보자의 입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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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가 주장하는 요진 측(요진개발·요진건설산업 등)의 탈세 혐의

요진은 초고층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1998년 643억 원에 매입한 후 2010년 용도변경에 성공한 후 해당 부지 중 6만 6137㎡의 부지에 연면적 56만1961㎡의 일산와이시티 복합시설을 건축해 분양 매출만 1조 4311억 원을 올리는 등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특히 요진은 2013년 3월 15일 실시한 고양시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분양가 심사에서 643억 원에 매입한 11만1013㎡(3만 3581평)의 백석동 1237번지 토지 중 6만 6137㎡의 땅 값으로 7216억 3630만원을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으며 실제 땅값에서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선 창출했다.

하지만 요진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산 와이시티(2404세대) 99% 분양률(2386세대 분양)을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지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당기순이익으로 ▲2013년 46억6533만원 ▲2014년 46억5142만원 ▲2015년 81억1275만원을 공시하고 ▲2016년에는 이상하게도 당기순손실 607억3965원을 공시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433억 1014만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일산 와이시티를 건축한 시공사인 모회사 요진건설의 당기순익 역시 ▲2013년 81억1191만원 ▲2014년 260억8787만원 ▲2015년 985억5072만원 ▲2016년 348억8126만원으로 총 누적 당기순익은 1676억3178만원을 공시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요진 측은 643억 원에 매입한 땅값을 7216억 3630만원으로 책정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을 분양하며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제쳐두고라도 땅값에서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음에도 요진 측이 공시한 금감원에 감사보고서 어디에서도 이익금 수천억 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이것은 요진 측이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 원을 탈세했다는 결정적 증거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요진이 1998년 643억 원에 매입한 11만1013㎡(3만 3581평)의 백석동 1237번지 토지 중 6만 6137㎡에 대해 고양시가 2013년 3월 15일 분양 심의한 땅값 7216억 3630만원에 대한 내용 (비리척결본부)
요진이 1998년 643억 원에 매입한 11만1013㎡(3만 3581평)의 백석동 1237번지 토지 중 6만 6137㎡에 대해 고양시가 2013년 3월 15일 분양 심의한 땅값 7216억 3630만원에 대한 내용 (비리척결본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사건 2016구합10027)가 제기한 요진 측의 분식회계 정황

요진(원고)이 2016년 10월 20일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과 관련해 고양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사건 : 2016구합10027)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7년 11월 14일 판결문에서 요진의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구합10027사건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에서 요진이 643억 원에 매입한 땅값으로 분양 매출만 1조 4311억 원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사업비 1조6160억 원(땅값 약 7216억 원, 건축비 약7135억 원, 기타)을 포함한 요진의 사업수지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단정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NSP통신-요진이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사건 : 2016구합10027)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 일부내용 (비리척결본부)
요진이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사건 : 2016구합10027)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 일부내용 (비리척결본부)

따라서 고 본부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승희 국세청장의 재벌기업에 대한 탈세 척결의지를 시험 말라”며 “대한민국 판사가 이미 요진에 대해 분식회계를 지적한 이상 국세청은 즉시 요진에 대한 탈세조사에 착수하라 ”고 압박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사건 2016구합10027)가 지적한 요진의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가능성 지적과 토지원가 643억 원으로 땅 값에서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요진 측 관계자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며 현재는 고양시 사업에 대해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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