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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내달 시행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21 19: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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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이 자기자본 1% 이하의 금액으로 해외 진출할 때에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우리은행이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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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내달 시행=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 단축은 결국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감소하고 채권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을 우려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균형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익보다 채무자의 희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신복위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면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준수 부담이 컸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지켜야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재산상의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우리은행, 지주전환 추진...“내년 초 출범 목표”= 우리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금융지주체제로서 비은행 및 글로벌 확대 제약 등 시장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지주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검토 결과 지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서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주체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주체제 전환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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