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유디치과, 치과치료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 분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23 09:51 KRD7
#유디치과 #치과치료 #개인정보 #고광욱 #의료법 제21조

“환자 외 진료기록 신청 시 ‘의료법 제21조’ 법적절차 따라야”

NSP통신-진료기록부 발급 이미지 (유디치과)
진료기록부 발급 이미지 (유디치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모씨(33세)는 동네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장기출장 스케줄로 인해 해외로 나가게 됐다.

출장 중 김 씨는 치과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치료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출장으로 인해 치과를 직접 내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과에 전화를 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요청한 서류를 발급해 주지 못했다.

G03-8236672469

이유는 현행 의료법 제21조 ②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파주 유디치과의원 고광욱 대표원장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했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항 제1·2호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진료기록을 신청할수 있다”고 안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