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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인상 제한법, 국회 상임위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27 09: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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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영 등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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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은 재벌 건설사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들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MBC PD수첩에서 부영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의 행태를 다루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바 있다.

한편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이내로 제한 ▲추가로 민간임대시장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게 수리거부권 신설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임대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편법 등을 동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내용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 등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각 지자체에 신청한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거부권과 과도하게 징수된 임대료를 사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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