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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발표...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5 17:49 KRD7
#은행연합회 #은행채용규준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은행권 신입직원 채용 시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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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적용범위가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특정 경력 및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어 모범규준 적용이 제외된다.

우선 은행권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했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만약 청탁과 같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부정행위 관련자 및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도 실시한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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