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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작곡가 A씨, 유아교육전문업체와 저작권 소송서 일부승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6-15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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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 유아용 교재에 삽입되는 동요를 제작한 작곡가 A씨가 이 교재를 발간하는 유아교육전문업체 B사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곡당 15만 원 정도의 곡비를 받고 유아용 교재 동요를 제작했지만 B사가 동의 없이 해당 곡들을 이 기간 교재, 뮤지컬, mp3 다운로드 서비스,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한데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문제 제기했다.

이에 B사는 A씨가 신탁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음저협을 상대로 ‘자사에 저작권이 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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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원고(B사)는 피고(한음저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는 작곡가 A씨에게 구두로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요도 다른 음악들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만들어지며 저에겐 자식과도 같은 창작물이다”며 “구두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작곡가가 어디 있을까. 더 이상 저 같은 영세한 창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대한민국에도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대기업과 프리랜서 PD, 작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 제 얘기더라”라며 “모두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B사는 연간 회원수 15만 명, 누적 회원수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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