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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읽어볼까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중과를 피하는 13가지 절세전략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8-06-16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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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는 세무상담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양도 상속 증여 상담을 통해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를 진행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절세방안도 담았다.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8.2대책 이후 대출과 재건축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채 이상 집을 가진 280만 다주택자의 밤잠을 설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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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좌불안석이다.

‘1세대 2주택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13가지 절세전략’은 이런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돌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알기쉽고 체계적인 절세 노하우는 기본적이고 양도세 중과의 출구 전략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까지 담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침서라는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전 국민의 세금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주택을 활용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살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막강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밤 깊은 고민만 쌓일 뿐, 매매를 하거나 처분을 위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13가지 절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겪게 되는 부동산 중과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해나갈 수 있는 절세방안과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합법적인 법체계 안에서 노련하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전국민의 부동산 세금상식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을 분석해 보유기간을 잘 못 인지하거나 양도시기를 잘 못 정하거나, 주택수 계산에 착오가 있거나, 주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은 겪지 않도록 사진에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양도차익 최소화의 중요성을 인지해 양도자산을 취득할 때 실질적인 증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절세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개념정립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막강한 세제상의 혜택과 등록절차 그리고 의무위반시 부담하게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해 부동산 중과세금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김미라·임순완 세무사 등 공동저자들은 제 32회 세무사시험을 합격한 후 BCS 에셋 컨설팅(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병원경영 MBA교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 감리위원, 홍보위원, 상공회의소 이사, 지방세 감면위원 등을 역임했고 중소기업이업종 특별위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양도, 상속, 증여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노하우와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이 책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13가지 절세전략’에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재산을 매매해 양도소득세를 고지받는 경우 등의 안타까운 일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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