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부당·편법 예산집행 제도개선 권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1 11:34 KRD7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부당·편법 #지방의회 #예산집행

지방의회사무기구도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토록 권고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 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됐다.

G03-8236672469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특히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했다.

또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NSP통신
NSP통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15~’17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