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리감독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1 12:52 KRD7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역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그동안 시중 은행들의 잘못된 대출금리 산정체계 부과에 대해 제동을 걸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2~5월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금감원의 이번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은행들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대체로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도 잇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특히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게 부과하기 위해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은행의 업무를 개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가산금리 변동현황 모니터링 및 불공정 금리부과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를 위해 ▲대출약정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하고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NSP통신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