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펀드 일시적 차입 사유 대상 확대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8-06-21 14:02 KRD7
#펀드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개정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와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된다.

G03-8236672469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된다.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또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도 정비한다.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

조문에서는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한다.

향후 입법예고(6월 22일~8월1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18. 9. 28.)에 맞춰 공포(고시)·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