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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연합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 시 한 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소앙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수용 불가 근거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 등을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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