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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공포…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8-08-07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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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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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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