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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사용계좌 확인서비스 저축은행까지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0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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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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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9일부터 본인의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저축은행 게좌까지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의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 서비스 개시이후 올해7월 30일까지 1758만 건(일평균 약 7.7만건) 이용됐다.

또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 중앙회(79개 저축은행 참여) 및 금융 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6주간(‘18.8.13.~9.21.)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현재 1년 이상 장기 미 청구 예·적금 1481억 원의 주인을 찾아 주며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함으로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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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말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 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 사용계좌는 380만개 1481억 원이며 이 중 1백 만 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0.4%)에 1207억 원이며 잔액기준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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