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새로운 국면 맞아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8-08-09 09:29 KRD2
#신안군 #선거법위반 #임자 굴도

40억 원 투입된 임자 굴도 재수사 촉구 진정 대검찰청으로 이송

NSP통신-40억 원이 투입된 임자 굴도 펜션단지 현장 (장봉선 기자)
40억 원이 투입된 임자 굴도 펜션단지 현장 (장봉선 기자)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지난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초의 신고자 A씨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관위 B계장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고자 A씨는 진정서에서 공명선거를 지도해야 할 기관에서 신고자를 당황스럽게 하고 공권력을 좀먹는 현 정부의 적폐인 선관위 B계장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G03-8236672469

그는 또 신고 시간과 CCTV 확인 시간이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증거영상도 확인하지 않고 죄인처럼 몰아세우는 언행이 박우량 신안군수와 밀접한 관계자인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를 밝힌 가운데 여객선 대합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목포경찰과 신안군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었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명함을 받은 주민들과 신고자 A씨가 녹화한 대합실 영상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사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등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예비후보자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 기관인데 어떻게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겠냐”며 반문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신고자 A씨와 관련해 목포경찰서에 송치한 사건은 지난 2일 목포지청에 접수됐으며(2018형제9619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또 다른 사건으로 40억 원 가량이 투입된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 보조사업’ 재수사 촉구 진정은 지난 2일 대검찰청으로 이송됐다.

NSP통신/NSP TV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