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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등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책’ 마련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09 15:43 KRD7
#금융위원회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 #증권사 #금융투자업규정

PG 겸업 허용·환매조부채권 외국 국채 포함·SMS알림 추가 등 상시개선체계 마련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 관계자와의 정기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국내 12개 증권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26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증권사가 PEF(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역할을 하는 경우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가 제한되던 문제에 대해 IPO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해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다른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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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투자은행)부서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B부서가 IPO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아직 유권해석 추진단계이나 정식 발효시에는 기업금융 업무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을 허용한다. 그동안 증권사는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위한 PG겸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상황으로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고객 RP(환매조건부채권) 대상 채권에 앞으로는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영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다만 이는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된다.

대기성자금인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RP(환매조건부 매매)와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증권사는 그동안 효용성이 낮은 이메일, 등기 등을 통해서만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논의된 개정사항 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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