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정기분 주민세 19억80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8-13 11:21 KRD7
#군산시 #주민세 #세대주 #과세표준 #지방세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9300건 19억 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 6000만원, 개인 사업자분 8243건 4억 5000만원, 법인 균등분 5011건 3억 7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G03-8236672469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부과세액은 개인 균등분은 1만원, 개인 사업자분은 5만원, 법인 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