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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4백만원 부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8-13 13:34 KRD7
#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7천여건에 4억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주민세가 1천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관내 법인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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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장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 ~ 55만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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