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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8-13 13:35 KRD7
#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사전신청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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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동안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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