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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한국은행,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제2금융권 대출광고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4 16:2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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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4일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대출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감원 예산이 오는 2019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심의·통제를 받게 되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금융위의 TF 회의 개최가 있었다. 이외에 시중은행이 우수고객제도의 진입장벽을 하반기부터 낮추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 7월 수출·수입물가지수 상승세=원달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7월 수출입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에 의하면 7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각각 2.3%, 1.7% 동반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한 덕분으로 실제로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 6월 1092.80원이었으나 7월에는 2.7% 상승한 1122.8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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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대출광고,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앞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법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는 대출 광고에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대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 금감원 예산,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오는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참여기관 민간전문가 6인과 금융위 소속 1인으로 구성된 분담금 위원회가 금감원의 분담금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는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이 지난 2009년 2568억원 수준에서 2018년 3625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금감원 분담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 금융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준비 본격화=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준비가 본격 추진 단계에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만든 펀드 상품을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시중은행, 우수고객 진입장벽 하향 추진=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우수고객등급제도를 개편 중이다. 우수고객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대상을 넓히겠단 전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달 초부터 제도를 개편에 운영 중에 있으며 NH농협은행도 우수고객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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