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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언(禹言) 산책④ - 채금지금 (釆金之禁)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08-17 09:15 KRD7
#특별기고 #우언 #채금지금 #이만호 #韓非

이만호 빅히스토리랩(Big History Lab)대표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채금지금 (釆金之禁)

형(荊)의 남쪽 땅 여수(麗水) 물속에서는 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금을 캤다. 금을 캐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에 의해 금을 캐다가 붙들리면 즉각 찢어 죽여 시장에 매달았다.

(하지만) 그 수가 대단히 많아 (시체가) 강물을 막아 갈라져 흐르게 하여도 사람들은 몰래 금 훔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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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죄가 시장에서 찢겨 죽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만두지 않는 것은 반드시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자네가 천하를 내주는 대신 자네 몸을 죽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저 천하를 갖는 것은 이익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찢어 죽인다 하여도 몰래 금을 훔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천하를 갖는 일이라 하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荊南之地, 麗水*之中生金, 人多竊釆金, 釆金之禁, 得而輒辜磔於市**, 甚衆, 壅離其水也, 而人竊金不止. 夫罪莫重辜磔於市, 猶不止者, 不必淂也. 故今有於此, 曰: “予汝天下而殺汝身.”, 庸人不爲也.夫有天下, 大利也, 猶不爲者, 知必死. 故不必淂也, 則雖辜磔, 竊金不止; 知必死, 則天下不爲也. <한비자 「內儲說」 상(上)>

* 여수(麗水) : 지금의 운남성 금사강(金莎江)으로 사금의 산지이다.
**고책어시(辜磔於市) - 고(辜)와 책(磔) 두 글자 모두 몸을 찢어서 죽이는 형벌, 시(市)는 시체를 경계의 뜻으로 시장에 매단다는 것을 뜻한다.

韓非(기원전 약 280-233년)는 춘추전국시대 후기의 韓나라의 公子이며 일찍이 刑名과 法術을 익혀 중앙집권적 봉건전제 정치 체제를 적극적으로 창안하고 기존 법가사상을 정리한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한 왕(韓王) 안(安)의 서공자(庶公子)였는데 庶公子란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는 왕족의 일원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韓非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어서 변론에는 서툴렀으나 저술에는 뛰어났으며 그의 사상이 글로 정리된 것이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韓非子’다.

韓非가 생존하던 시기 전국칠웅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 韓나라는 게다가 지리적으로 중국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주변에 뻗어 나갈 만한 미개척지가 없고 오히려 인접하는 나라들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韓非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군주의 주변에 소인배들이 등용되어 정치를 하며 유학자들이 經典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군주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신하를 통제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아래에서 국가의 存亡을 걱정하던 韓非는 韓王에게 강력한 법치 사상을 간언하였으나 韓非의 사상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는 그 당시 대표적인 학자인 순자(荀子)에게로 유학을 갔는데, 韓非는 여러 학파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채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위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하였다.

그는 스승의 성악설(性惡說)을 이어받아 인간을 본질적으로 실리(實利)지향적인 인물로 파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서로 엇갈려 모순과 대립을 한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法)으로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 우언에서도 韓非는 ‘인간이 비록 천하를 얻을 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天下’라는 이익을 얻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금을 캐다 자신이 잡혀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荊의 남쪽 땅 麗水에서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금을 캐는 사람을 사형시킬 것이라고 공포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모조리 형벌을 받게 됨을 안다면 사람들은 금을 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韓非는 법이 완성되고 공포되면 반드시 엄격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하고 그래야 혼란스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며 백성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았다.

NSP통신- (이만호 빅히스토리랩(Big History Lab)대표))
(이만호 빅히스토리랩(Big History Lab)대표))

각종 음주관련 사고와 권력형 비위들로 인해 하루라도 뉴스가 조용한 날이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고 씁쓸한 결과를 내 놓았다.

법으로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2200년 전 韓非가 한 얘기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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