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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용암온천 화재…소방시설 10여개 항목 소방법 위반 충격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9-13 14:42 KRD2
#청도군 #청도용암온천 #청도소방서 #청도경찰서 #국림과학수사연구원

제2의 제천화재 재현 될 수도...사건, 평일 500명 주말 1000명까지 찾아오는 유명 온천, 상습적인 소방법 위반, 화재 심각성 무시한 인재 주장

NSP통신-지하 건조기에서 발생한 잔불들이 닥트시설을 통해 1층 천장으로 번지면서 1층 천장을 태우며 후론트에 내려않은 대형전등과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빠져 나온 흔적들이 보인다. (김도성 기자)
지하 건조기에서 발생한 잔불들이 닥트시설을 통해 1층 천장으로 번지면서 1층 천장을 태우며 후론트에 내려않은 대형전등과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빠져 나온 흔적들이 보인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지난 11일 청도용암온천 화재는 지난 12일 합동감식 결과 당일 오전 9시 15분 지하 1층 건조기에서 발생해 환풍기를 타고 오전 9시 54분쯤 1층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용암온천 직원 2명이 이동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진압으로 10분 만에 보이는 불은 제거가 되자 잔불이 남은 것도 무시하고 정상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용암온천 측은 닥트 속에 남아있던 잔불들이 1층 천장으로 번지면서 1층 천장을 태웠고, 이로 인해 연기가 발생해 각 층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빠져 나오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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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재 발생 당시 지상에 층별로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하지 않고, 건물에는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으며, 화재발생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안내방송이 없었던 이유로는 온천 관리 담당자가 화재 원인을 누전으로 알고 전기시설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고의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용암온천은 지난 1월 소방점검을 벌였고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A4용지 1장 불량이나 되는 위반행위 및 지적 사항이 나왔고 청도소방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의 화재로 현장감식결과 또 다시 10여개 사안의 위반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상벨의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고정이 돼 있었고, 화재 감지기 부족, 비상방송 출력 이상, 피난유도등 불량, 완강기 불량, 소화기 노후, 소화기 부족, 경종불량, 감지기 단선, 방화문 탈락 등 10여 가지가 넘는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스프링 쿨러의 경우 용암온천은 지난 1995년 2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 소방법 적용은 1995년 8월에 5000㎟ 이상이 소방법 적용이 됐기에 준공되고 난 뒤라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NSP통신-정작에 동원돼야 할 굴절사다리차가 동원되지 않아 결국 한국전력 소속 사다리차가 동원 돼 인명구조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정작에 동원돼야 할 굴절사다리차가 동원되지 않아 결국 한국전력 소속 사다리차가 동원 돼 인명구조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이와 함께 뒤늦게 출동한 굴절사다리차는 청도소방서에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1일 화재팀 근무자 6명중 1명은 충주세계소방경기대회에 출전했고, 2명은 벌집 민원으로 출동해 펌프차 1명, 물탱크차 1명, 소형 펌프차 1명이 출동해 굴절사다리차를 운전할 요원이 없었다.

굴절사다리차를 지원요청했지만 굴절사다리차 화재진압 관창수 2명, 기관원 3명이 있지만 끌고 나갈 사람이 없어 2차 출동으로 비상출동을 걸어 추가동원을 시켜 굴절사다리차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됐다,

소방당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이라는 문제 탓에 정작에 동원돼야 할 굴절사다리차가 동원되지 않았고 결국 한전소속 사다리차를 동원해 인명구조를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청도소방서의 경우 펌프자 1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산불진압차 1대, 지휘차 1대러 9대의 차량이 있으나 운전기술직 소방대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해 때에 따라 1명이 3대까지 담당하는 일선 소방당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NSP통신-알몸상태로 구조된, 연기를 마신 환자가 119구급대 차량의 침대보로 몸을 가리고 이동하는 상황. (김도성 기자)
알몸상태로 구조된, 연기를 마신 환자가 119구급대 차량의 침대보로 몸을 가리고 이동하는 상황. (김도성 기자)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는 제천화재 사건과 유사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며 “천만 다행인 것이 남자 노천탕과 여자 노천탕이 있었고, 옥상까지 대피장소가 있었기에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화재당시 용암온천의 이용객이 104명인 가운데 만약 제천화재 사고와 같이 건물의 대피장소를 모두 막아났더라면 최소 30명이상의 사망사고로 이어 질수 있었고, 제 2의 제천화재 사건의 표본이 될 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용암온천은 지난 1월 소방점검에서 A4용지 1장 불량이나 되는 10여개가 넘는 위반행위 및 지적 사항에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시해 각계에서는 “소방법위반 및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한 인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이 난 청도용암온천은 대지 2500㎡에 지하 1층 지상 5층(건축면적 1075㎡, 연면적 5470㎡) 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실(보일러실), 1∼2층은 목욕탕, 3∼5층은 객실(35실)로 이용되고 있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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