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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등 제한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3 16:31 KRD7
#금융위 #기재부 #주택시장안정 #LTV #DTI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14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 관련 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또는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주택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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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나 1주택 세대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예외 사유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기존 주택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수반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인정한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해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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