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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14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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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3.3㎡)당 건축비, 626만9000원→ 630만3000원= 3만 4000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000원에서 630만 3000원으로 3만 4000원 오르게 됐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해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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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만원→159만7000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만7000원→88만8000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기존 190만원→191만원/㎡)된다.

또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3만 4000원 상승(626만 9천 원 → 630만 3천 원)하고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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