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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FIU 신고기준’ 강화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4 16:28 KRD7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법 #FIU #FATF #CTR

기준 금액 하향조정·대상범위 확대·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입법예고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에 있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의 상호평가를 대비해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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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도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단 계좌 이체, 외국환송금, 공과금 수납이나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 의혹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국가들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입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만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경우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했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 확인(CDD)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 현찰거래(CTR) 등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6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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