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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규제시스템 우려 목소리…구글세 도입 등 “역차별 해소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9-19 1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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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이대호 교수 “신문법이 개정되도 유튜브나 구글을 제재할 수 없는 역차별이 생길 것”

NSP통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19일 오전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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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는 확실하게 빨리 규제해소가 돼야 한다”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한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대 다음 tv팟 인기가 좋았다. 인터넷실명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유튜브로 대부분 넘어갔다. 규제 하나가 산업지형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형식, 절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교수는 “최근에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신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구글을 제재할 수 없는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함께 룰을 정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데 자칫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이베이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SK테크엑스·엔씨소프트·KG이니시스·넥슨코리아·KTH·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야놀자·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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