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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전자금융감독규정 입법예고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9 19:08 KRD7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금융정보가 클라우드 이용범위에 포함되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제공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 담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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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금융사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상품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전산시설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핀테크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위는 대신 클라우드 보안성을 강화해 기존 보호조치에 1년 이상 전산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등을 추가한다.

내부통제 수준도 높여 금융사가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자율평가하도록 한다.

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사는 이용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산사고 발생시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규제완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경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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