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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포항자이아파트', 부실하자 분쟁 '일단락'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9-20 16:37 KRD2
#GS건설(006360) #포항자이아파트 #부실공사 #입주예정자협의회

입주예정자 총 734명 참여 찬성 686표(93%), 반대 48표(6%)로 가결, 67억여 원 상당 보상금 합의

NSP통신-포항시 남구 대잠동 GS건설 포항자이아파트 (NSP통신 D/B)
포항시 남구 대잠동 GS건설 포항자이아파트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부실과 하자공사로 논란이 됐든 포항시 대잠동 GS건설 포항자이아파트 분쟁이 60억여원 상당의 보상으로 일단락 됐다.

포항자이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행사인 S산업개발과 시공사 GS건설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46외 25필지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및 하자발생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67억여 원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

보상금에 대한 투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총 734명이 참여해 찬성 686표(93%), 반대 48표(6%)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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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 참여자 734명은 포항자이아파트 분양 가구수 1567가구에 미분양 5가구를 뻰 1562가구 대비 약 47%에 해당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포항자이 아파트에 안면인식시스템 금액에 상당하는 공용부 업그레이드공사, (구체적인 공사 내역은 추후 합의) 공기청정기, 주차유도시스템, 세대당 100만원씩 중도금 이자지원, 4억 원의 발전기금을 시행사인 S산업개발의 부담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사는 공용부 업그레이드 공사와 주차유도시스템 공사는 최종 승인 후 순차적(6개월 내)으로 진행하고 공기청정기는 입주시 각 세대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지원은 합의문 체결일 기준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정해 잔금 납부시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이템을 선정해 발주하고 공사완료 이후 시행사가 공사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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