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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확대 개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0 16:56 KRD7
#금융위 #김용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장기소액연체자

장기소액연체자 감면율 확대·심사서류 일부 간소화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채무 감면 폭을 확대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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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8월 금융위는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한 바 있다.

그 결과 8월 한달간 신규 신청자수가 기존 접수의 절반 수준인 2만2000명에 달했고 현재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19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단순 안내방식에서 종합상담 형태로 변경해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필요 제도를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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