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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비자금 조성·채용비리’ 박인규 재판부 솜방망이 판결 유감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21 16: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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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문제있는 이사들 그대 등용…사건 은폐 위한 증거인멸 지시 등 몰염치한 행위 엄벌 마땅’

NSP통신-DGB대구은행 (NSP통신 자료사진)
DGB대구은행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1일 ‘비자금 조성·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박인규 전 대구행장은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사건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지시 등 몰염치한 행위에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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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대구은행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와 이에 협조한 임직원 즉시 퇴출,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 퇴출과 피해자 구제,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개선 처분을 했는데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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