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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혀 내두를 무허가업소 봐주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 감사 요구 봇물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0-10 17:29 KRD2
#청도군 #민원과 위생계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도 무시, 불법영업 영수증까지 묵인...지적 기사를 업주에게 SNS 전송, 언론인 동원해 기사 자제 압력행사까지...막가파 행정 고집

NSP통신-무려 3년이나 무허가로 커피를 판매한 H커피점을 담당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목숨걸고 지켜주려 하는지 의문의 H커피점. (김도성 기자)
무려 3년이나 무허가로 커피를 판매한 H커피점을 담당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목숨걸고' 지켜주려 하는지 의문의 H커피점.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NSP통신 대구경북본부에서 수차례 지적한 청도군 위생계 한 공무원의 무허가 업소 봐주기 의혹이 상식 이하의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무허가 H커피점의 고발기사를 H커피 업주에게 카카오 톡으로 고스란히 전송하고, 청도군내 언론까지 동원해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압력까지 행사토록 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H커피의 경우 불법영업의 증거가 뚜렷이 있는데도 “고발조치를 하려니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커피를 구입한 영수증과 함께 커피를 산 사람을 대면까지 밝혔는데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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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수증은 100% 완벽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아 구태여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해 불법영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초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구두행정지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여직원 2명이 행정지도에 나갔다”고 답했지만 업무일지나 현장사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여직원들 또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고발기사를 H커피 업주에게 전송한 이유에 대해 “기사까지 났다고 해야 빨리 정리를 할 것 같아 보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횡설수설하면서 고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봐주기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어 취재가 시작되자 타 언론을 동원해 취재를 자제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한 부분에 대해 “30년 전부터 잘 아는 친구이기에 하소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압력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기자에게 당당했던 이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밤 기자에게 전화해 “진급문제도 있고 미치겠다. 여직원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과장이 안 좋은 얼굴로 퇴근했다. 한 번만 이해를 해 달라”며 1시간동안 사정을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런 이중성에도 “지금이라도 고발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묻자 “이미 윗 선까지 결제가 났기에 이제는 고발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끝내 봐주기를 고수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뜻을 명확히 했다.

NSP통신-담당 공무원은 H커피가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10월 7일 확인결과 버젓이 문을 열러놓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다 (독자제공)
담당 공무원은 H커피가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10월 7일 확인결과 버젓이 문을 열러놓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다 (독자제공)

이에 대해 청도군의 다른 공무원은 “당연히 고발 사안임에도 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고발조치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며 “본인이 봐주려고 하니 그렇지 윗선에서 결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청도군의 불법업소 봐주기 논란은 지난 운문댐 S업소에 이어 이번 H커피까지 이어지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통해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여론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한 불법영업의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번 기회를 통해 청정행정 청도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군민 A씨는"지금은 세상이 맑아졌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청도군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아픔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밝은 행정의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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