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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1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1 14:30 KRD7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건설산업기본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퇴직급여보장법

롯데건설 ‘2위’(시공능력 8위)·대우건설 ‘3위’(시공능력 2위)

NSP통신-(사진=김철민 의원실)
(사진=김철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시공능력 8위인 롯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2위, 시공능력 4위인 대우건설은 3위를 기록하며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의 법 위번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324건 위반,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59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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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은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신고 당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며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를 차지한다.

특히 기업체가 근로자로부터 가장 많이 당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로 이는 근로자가 기업체로부터 퇴직 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당한 신고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 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 (법 위반 1위)보도가 난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답변 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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