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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 전세자금 보증비율 20%p↓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1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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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보증요율 비싼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자금 대출 수요 몰려”

NSP통신-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Housing Finance, 이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비율이 20%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가구’들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제한이 확대되면서 제한 조건에 적용되는 가구들은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전세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2014년 83%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63.6%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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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반해 사적 보증기관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8월 기준 19.7%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보증요율이 싼 공적보증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보증요율이 비싼 민간보증 기관(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전세자금 제한으로 더욱 가속화될 경우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이상인 가구’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금지하게 돼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공적보증기관의 비중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들 기관에서 보증이 제한된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가구’들은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돼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

한편 최근 2년 사이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준비금 위험액이 46.8% 급증하고 공적자금으로 5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자들이 몰릴 경우 향후 역 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할 경우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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