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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안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 2006년부터 약 3000건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4 15:15 KRD7
#김현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바닷가 공유수면을 버려진 땅 인식 심각, 인식개선 위해 꾸준한 소통이 중요”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전국적으로 바닷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988건(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점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도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한 결과 2988건(누계)의 바닷가 불법이용을 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매립이 1044건, 무단점사용이 1944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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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의 주요 사례로 전남 장흥군에서 기존의 허가지역외 3822㎡의 불법매립이 적발됐고 경남 거제시에서는 어민들이 수산물하역장 조성을 위해 1086㎡의 부지를 불법매립했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무단 점사용, 불법매립과 같은 바닷가 불법이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력와 행정대집행(집행비용 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제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충남·경남 등에 집중된 불법 이용사례의 대다수가 어민, 영세상인들의 공동작업장, 물양장, 선가대, 어구적치장, 상점 등 생계형 사례로 파악돼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측량된 일정면적(33㎡) 이상의 바닷가 8173개소 중에서 토지등록이 가능한 바닷가는 1336개소로 조사됐으며, 이 중 1139개소를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에서 토지로 등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까지 전체 바닷가 불법이용 2988건 중 불법매립 585곳, 무단점사용 1325건, 총 1910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현권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의 경우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바닷가의 생계형 무단점사용에 제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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