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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년 연속 위반...2017년 유일한 미달성 기관 오점 남겨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4 15:18 KRD7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어기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법 취지 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NSP통신- (어기구 의원실 자료편집)
(어기구 의원실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을 2년 연속 위반하는 등 미달성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서 가스공사의 미이행 실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미달성했고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으로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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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외 타 기관 또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 및 실적은 모두 10%대 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중기부는 대상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비율 목표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혹은 사업예산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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